분트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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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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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18일 오전 5시쯤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며 A씨가 휴가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군 당국에 인계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군 측 협조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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