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법원,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에 “국가가 2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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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창업 실패 기업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 전용공간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16일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에 국내 최초 재창업 전용공간인 ‘재도전·혁신캠퍼스’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재도전·혁신캠퍼스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교육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공간이다.
캠퍼스는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2층에 연면적 1187㎡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재창업 기업을 위한 다목적실과 테이블형 연구석, 상담부스 등이 갖춰져 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자 네트워킹 등을 진행한다.
캠퍼스 내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돼 있다. 국내외 창업 실패·성공사례와 실패 제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앞으로 재창업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창업 지원은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해 성장 동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재도전·혁신캠퍼스는 ‘실패는 끝이 아닌 성공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 나가고 지역 재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창업 실패 기업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창업 전용공간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16일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에 국내 최초 재창업 전용공간인 ‘재도전·혁신캠퍼스’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재도전·혁신캠퍼스는 창업 실패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교육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공간이다.
캠퍼스는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2층에 연면적 1187㎡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재창업 기업을 위한 다목적실과 테이블형 연구석, 상담부스 등이 갖춰져 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아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자 네트워킹 등을 진행한다.
캠퍼스 내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돼 있다. 국내외 창업 실패·성공사례와 실패 제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앞으로 재창업 성공·실패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창업 지원은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해 성장 동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재도전·혁신캠퍼스는 ‘실패는 끝이 아닌 성공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 나가고 지역 재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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