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전시 “현안 해결 위해 정부예산 확보 총력”···최성아 부시장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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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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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한 사업에는 웹툰 클러스터 설계비,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용역비, 대덕구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중구 목달동 도로 확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날 최 부시장 국회 방문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시작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한 릴레이 면담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국회캠프’를 마련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대전이 도약하려면 지금이 바로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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