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나경원 간사 선임안, 법사위 투표로 부결···국힘 “유례없는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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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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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 한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불붙인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썼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판정을 위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인권위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46차 승인소위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승인소위 의견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이다. ‘파리원칙 A등급’은 간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을 가리킨다.
공동행동은 인권위는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변명과 계엄 비호 결정을 정당화하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 직원 등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인권보호 기능과 조직을 축소·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계엄을 옹호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노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공동행동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가 개시되자 지난 6월과 8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왜곡되고 부실한 답변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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