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지아주 인사 “한국 기술자 복귀 내부 논의 중···이들에 의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0 22:15

본문

탐정사무소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방안이 내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자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은 민간 조직이지만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 경제 개발 기구다. 톨리슨 청장은 구체적 귀환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복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필립 라이너트 경제개발청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임시로 파견된 숙련 기술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윌슨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근로자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카마그라구입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