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홍준표의 공무원 골프대회 ‘말할 수 없는 비밀’?···“대구시, 의도적인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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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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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m·폭 21m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 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 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80주년을 맞이한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카마그라구입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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